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합병원 코로나19 선제검사 검체운송료 청구 안내 1. 보건의료정책과-6914호(2021.2.26.)와 관련됩니다. 2. 서울시에서는 보건소 인력 부족 등으로 코로나19 검사지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환자이송업체를 활용한 검체운송 체계를 운영 중으로 종합병원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19 선제검사 시 아래 운송절차를 확인하시고 검체운송료를 지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종합병원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19 선제검사 검체운송료 나. 운송업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응급환자이송업체 다. 운송절차 보 건 소 검체 수거 요청 운 송 업 체 검체 당일 운송 보건환경연구원 → ← → 요청후 3시간이내 검체 수거 ※ 운송단가는 일반구급차 이송료 기준으로 특수구급차 이용 지양 라. 지급신청: 검체운송 현황 보고서, 영수증·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붙임 1. 사업 개요 1부. 2. 검체수거대장 (양식) 1부. 3. 검체 운송 사고 보고서 (양식) 1부. 4. 응급환자이송업 현황 (23개소) 1부. 5. 검체운송 현황 보고서(양식) 1부. 6. 운송료 지급 요청 공문 (예시) 1부. 7. 이송처치료 영수증 (법정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의료기관관리부서 주무관 유경숙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2/2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1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84 /전송 02)768-8853 / daphne@seoul.go.kr / 부분공개(5)
22399373
202109272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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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6113
D000004201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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