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협조 회신 [협조답변] - 「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과 같은 보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은 없으며, - 해당 지역에 천연기념물, 법정보호종 등이 서식한다면 정책검토시 야생생물 보호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끝.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1/26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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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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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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