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예식장 인원제한 편법 제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예식장 인원제한 편법 제재)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20.12.8.(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예식장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자치구에서는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홈페이지 게시, 관련 단체에 안내, 사업장에 이용자 수칙 게시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계도를 하고 있으며, 관할지역 내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청 담당자와 귀하의 민원사항 및 최근 귀하의 유사민원에 대한 강남구청 처리상황 등을 공유하였으며, 해당 결혼식장에 방역수칙 준수 공문을 시달하고(2021.1.22.)과 점검하였음을(2021.1.24)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방역 지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관심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은희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1/26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95 /전송 / wueunj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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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예식장 인원제한 편법 제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23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은희 (02-2133-5195) 관리번호 D0000041787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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