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예식장 인원제한 유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예식장 인원제한 유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접수번호 20201202902685)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결혼식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신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방침과 관련 2020.11.24.(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예식장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중대본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현재는 결혼식장과 식당은 각각 별도의 방역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나 11월 29일 강화된 방역조치가 발표되어 2020.12.9.(수)부터는 하나의 결혼식당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하객의 수를 모두 합쳐 100인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조정된 방역수칙이 변경 적용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자·소비자 간 원만한 해결 중재를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02-2133-4864)를 운영하고 있으니 결혼식 보증인원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 등 예식업체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에 따른 조치임을 넓은 혜량으로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1204) 귀하께서 문의하신(접수번호 20201202902685)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결혼식에 어려움을 겪으신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방침과 관련 2020.11.24.(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시행됨에 따라 예식장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중대본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현재는 결혼식장과 식당은 각각 별도의 방역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나 11월 29일 강화된 방역조치가 발표되어 2020.12.9.(수)부터는 하나의 결혼식당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하객의 수를 모두 합쳐 100인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조정된 방역수칙이 변경 적용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자·소비자 간 원만한 해결 중재를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02-2133-4864)를 2020.12.3.(수)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결혼식 보증인원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 등 예식업체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권유 드리며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에 따른 조치임을 넓은 혜량으로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왕정순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12/04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61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77 /전송 2133-0733 / wjdtns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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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예식장 인원제한 유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101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정순 (2133-5177) 관리번호 D0000041398868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