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귀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일자와 답변서 업무처리와 관련된 법률 규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울러, 답변서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피청구인이 제2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청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편, 답변서 등에 대해 보충하거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보충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진명 행정심판1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1/22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7 /전송 02-768-8823 / cjm19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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