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주)태양) 1. 예방과-928(2021.1.22.)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및 자진 납부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 대 상 주 소 위 반 자 (생년월일) 사 전 통 지 일 자진납부기한 (의견제출일) 부과예정금액 (단위:원) 자진납부금액 (단위:원) 김영환 나. 위반내용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위반. ※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박리제 100ℓ(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 다.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라. 적용법규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별표1공통기준 제4호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 제3항 제5호 마. 발부사항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등기)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윤기중 예방과장 01/26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2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22122859
20210928030343
본청
예방과-1022
D00000417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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