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전문가 법률 자문료 지급 1. 공동주택과-601(2021. 1. 12.)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위 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관련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건명: 외부전문가 법률 자문료 지급 나. 지급대상: 법무법인 산하 다. 지 급 액: 라. 지급방법: 지급대상 법인계좌로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붙임 1. 법률자문 요청서 1부. 2. 자문료 청구서 1부. 3. 통장사본(법률자문) 1부. 4.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1/26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6)
22122239
20210928030343
본청
공동주택과-1497
D00000417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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