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시비보조 요청에 따른 협의(양천구 수정아파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시비보조 요청에 따른 협의(양천구 수정아파트) 1. 와 관련입니다. 2.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4조에 따라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시비보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협의하오니 2021.2.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市보조금 : ○ 협의사항 : 시비지원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및 기타 사업추진 저해요소 등에 대한 주관부서 검토의견 붙임 1. 자치구 요청 공문 및 붙임파일(압축) 1부. 2. 공공지원 市 보조금 지원기준 1부.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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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비보조금 교부 요청(양천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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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공공지원 市보조금 지원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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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시비보조 요청에 따른 협의(양천구 수정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36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17868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