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5판) 통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63(2021.1.2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4월부터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을 마련·제공하고 있습니다. 3.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제4판) 배포 이후 변경된 상위 지침과 자가격리자 관리 개선 사항 등이 추가된 개정판(제5판)을 붙임과 같이 전파하오니,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온나라 영상교육을 실시하오니 각 자치구 자가격리 모니터링 총괄 담당자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본 공문 1부. 2.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제5판) 1부. 3. 모니터링 요령 5판 개정안-비교표 1부. 4.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관련 영상교육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가격리 전담부서 주무관 김재정 안전지원팀장 한명수 안전지원과장 01/26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1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0 /전송 02-768-8944 / / 부분공개(5)
22119196
20210928030343
본청
안전지원과-1159
D000004178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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