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899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수진 이응창 송은철 01/26 박유미 협 조 비영리법인(사단법인 국제미용문화교류협회)설립허가 검토보고 2021. 01. 26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비영리법인(사단법인 국제미용문화교류협회)설립허가 검토보고 ?화교류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대해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신청내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국제미용문화교류협회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 설립목적 : 미용인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활동 ○ 주요사업 - 미용인 관련 정책과 제도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 미용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 - 유관기관 연계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용문화예술 교류 및 미용관련 인식개선 활동 - 해외미용인력 파견교육 지원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주요사업은 비영리적 성격을 띠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조건을 충족함.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계법령 ○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 ~ 제97조〔법률 제9650호〕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서울시 미용인 전문 교육 및 미용관련 학술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이 미용인 전문교육을 통한 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미용문화 학술 연구 및 관련분야 문화 행사, 미용인 근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비영리법인 설립대상에 해당됨.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 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 법인의 설립목적, 주요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20년 사업계획서?예산서, ’21년 사업계획서?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현황 : 명(이사장1명, 이사4명, 감사2명) ○ 재정규모 : ○ 사 무 실 : 컴퓨터, 책상, 회의실 등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법인업무에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비영리법인 없음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7부 ? ’20년, ’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7부, 인감증명서 7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사용승낙서) 각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목적(제3조), 사무소 소재지(제2조) ? 회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까지) ? 자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7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2.20.(일) 13:00~15:00 - 장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5성진빌딩 305호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정회원 135명 - 참석인원 : 정회원 7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포괄적 위임(총회 결정을 따름) - 창립총회 주요 의결사항 · 정관 심의 · 이사장 및 임원 서출 · 재산 출연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 사무소 설치 및 기타 안건 등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 설립취지 채택 - 정관심의 - 출연내용 - 이사장 선임 - 임원선임의 임기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이해영(1명) 이사장 선출 - 이사(4명):김동곤, 박미경, 조현정, 염재희 - 감사(2명):천찬희, 문현서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광장동 102 현대 골든텔 902호) 사무실 현판 사무실 내부 ○ 관계자 면담 ? 비영리법인 설립취지 확인 - 미용관련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정보공유, 미용인 직능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용문화 전문 인력 양성하고 지원하는 단체로 영리목적의 행위는 하지 않음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 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무실 이전, 대표자 변경 시 정관에서 정한 총칙에 의거, 주무부서에 변경신고서 제출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Ⅲ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1.01.29.(금)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1.02.19.(금) 붙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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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설립허가증 및 허가조건 (사단법인 국제미용문화 교류협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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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899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3146-3212) 관리번호 D0000041789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