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채용시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운영실태 고충민원 조사결과』(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80호, 2021.1.15.)와 관련입니다.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설립한 투자·출연기관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채용시험 시 장애인 편의지원을 의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장애인 응시자가 불편하므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의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권고하였사오니, 장애인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건의안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장애인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개정 - 7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신설 붙임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건의안 1부. 2. 고충민원 관련 조사결과 통보(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정책과장),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 주무관 김분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26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bunpa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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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76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444) 관리번호 D0000041791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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