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5893(2019.8.30.)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9.9.1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법」개정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붙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3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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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48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806431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급여지원 > 장애인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