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 편입되는 대기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 요청 1. 환경부 대기관리과-251(2021. 1. 18.)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배출시설에 편입('19.5.2. 개정) 되는 시설에 대한 허가(신고)기간을 '20.12.31.에서 '21.12.31.까지 연장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지난 '20.12.30. 시행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는 '21.12.31일까지 해당 시설이 기간내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편입되는 배출시설 현황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1.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신규 편입 배출시설 현황 작성양식 1부. 3. 신규 편입 배출시설 총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장지선 배출관리팀장 이재성 대기정책과장 01/25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3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jjanga99@seoul.go.kr / 부분공개(5)
22114301
20210928010118
본청
대기정책과-1321
D000004177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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