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편입 시설에 대한 사업장 관리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편입 시설에 대한 사업장 관리 철저 1. 환경부 대기관리과-3265(2020.08.24.)호와 관련입니다. 2. '19.5.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이 확대되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20.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새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20.1.1. 이후 설치된 경우 설치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1.1.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20.12.31.까지(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05년~'10년 설치 시설은 '21년까지, '11년 이후 설치 시설은 '22년까지)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새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새로 배출시설로 포함된 시설이 기한 내에 인허가가 완료되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사업장 등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장지선 배출관리팀장 代장지선 대기정책과장 08/26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29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jjanga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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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편입 시설에 대한 사업장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2983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선 (02-2133-3629) 관리번호 D000004067518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