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재단법인 하나투어문화재단)

문서번호 관광정책과-745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전진호 김국진 01/25 조미숙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재단법인 하나투어문화재단) 2021. 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재단법인 하나투어문화재단?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재단법인 하나투어문화재단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민법」제45조, 제4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신청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하나투어문화재단 ? 신 청 일 : 2020년 12월 28일 ? 허가번호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6층 ? 사업내용 - 관광취약 및 문화소외 계층의 여행 지원 사업 -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 관광인재 양성사업 -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의 여행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 신청사유 :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 정 안 재산구분 수량 금액 현금 계좌 500,000,000원 재산구분 수량 금액 현금 계좌 300,000,000원 ?? 세부내용 검토 ? 형식적 요건 검토 ? 충족 연번 필요 서류 및 요건 충족여부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2 정관 변경 사유서 3 개정될 정관(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및 신구조문 대비표 4 이사회 회의록(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5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 6 ? 내용적 요건 검토 ? 조건부 허가 ① 정관변경 대상 여부 검토 - 「민법」제45조제1항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등은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함. ② 과 타당성 검토 - ⇒ 특수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재단 운영과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다고 판단 ?? 검토결과 ? 민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상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며, 변경내용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므로 붙임 정관 변경허가 신청 관련 서류 및 정관변경 허가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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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하나투어문화재단 정관 변경 승인 요청.pdf

    비공개 문서

  •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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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관 변경 사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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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정관(변경 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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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정관 조문 신·구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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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사회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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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기본재산 처분 관련 서류(처분 사유 목록 방법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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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기본재산 처분 관련 공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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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관변경 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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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재단법인 하나투어문화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745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진호 (02-2133-5617) 관리번호 D0000041777546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