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씨엔피트러스트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 민간위탁 예산 등 매뉴얼 개정 알림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720호(2021.01.20.)와 관련입니다. 2.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 개정판(’21.2.1. 시행)이 배포되어 안내하오니 서울함공원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21.2.1. 시행)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민간위탁 협약 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제출의무 공고문 명시 (지침 25p)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사항 공고문 명시 (지침 25p) □ 민간위탁기관 선정 ○ 제안서 평가 시 최근 3년간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심의하여 정성평가 반영(최대 ?7점) (지침 28p) ○ 결격사유 조회하여 횡령, 성범죄 등 중대 비위기관 협약 배제 (지침 24p) □ 표준협약서 (지침 100p~123p) ○ 협약서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 관련사항 위반 시 협약 해지 가능 ○ 사업계획 변경, 사무편람 개정 시 사전 협의 ○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시 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민간위탁사무 운영 ○ 30인 이상 수탁기관 노사협의회 운영 의무 (매뉴얼 152p) ○ 시설 임차료 민간위탁금 편성 불가(서울시 직접 집행) (매뉴얼 29p) ※ 보증금 : 기타자본이전, 월세 : 사무관리비 붙임 :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영상 한강관광사업과장 01/25 김호규 협조자 시행 한강관광사업과-38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한강관광사업과(성수동 1가) / 전화 02-3780-0737 /전송 02-3708-0740 / jysloves@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13778
20210928010118
본청
한강관광사업과-386
D000004177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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