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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44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경희 김민주 박기용 이해우 01/25 김선순 협 조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제고 추진 Ⅰ 사업개요 및 경과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지원대상 : 4,168가구 5,452명(’20.12월말 기준) ○ 지원내용 : 생계급여(소득대비 차등지원), 해산급여(700천원), 장제급여(800천원) ○ 선정기준 : 소득?재산 기준 동시 충족(맞춤형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노인,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월 시행, 국기초와 동일) 모든 가구 전면 폐지(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후 시행) ?? 추진경과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 ’13. 7. 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복지부 행복e음시스템 도입 : ’13. 8. 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등 11차 개편 : ’13.10월 이후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60%이하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43% → 45% - 재산기준 : 1억원 → 1억3천5백만원, 금융기준 : 5백만원 → 3천만원 ○ 만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 : ’20. 8. 1.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 10. 15.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45% 이하로 소득기준 완화(제2조제1항제7호) Ⅱ ’20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만 75세이상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1,875명 신규 지원 - 언론 홍보(’20.7.27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서울사랑 소식지, 자치구 소식지 게재 - 기존 탈락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중 기준적합 예상자 42,902명 개별 안내문 발송 ? 지원 사례 ?모○○씨(만 63세, 남)는 백혈병환자임. 골수이식을 기다리며 혼자 어렵게 살고 있음. 소득은 없으나 부양의무자인 아들에게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정부 기초보장을 받지 못함. 서울형 기초보장은 실제소득만 산정하기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급여액 274,180원을 매월 받게 됨...........................(서울시 성동구) ?이○○씨(만 82세, 남)는 신장투석 환자임. 아내와 함께 미혼의 딸 빌라에서 거주함. 정부 기초보장을 위한 수급 신청을 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함. 서울형 기초보장 만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규 책정되어 생계급여 393,600원을 매월 받게 됨 .........................(서울시 중랑구) ?최○○씨(만 79세, 여)와 이○○씨(만 81세, 남)는 미혼인 아들과 함께 사는데 아들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왕래 없이 지내고 있음. 자녀와 동일 주소지에 있어 아들의 소득으로 선정 기준 초과하여 정부 기초보장을 지원받지 못함. 서울형 기초보장 만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규 책정되어 생계급여 월 343,580원을 매월 받게 됨 ...................................................................(서울시 관악구) ○ 연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의 적정성 확인 및 수급자 자격 관리 강화 - 총1,634가구 조사 : 국민기초 전환 1,205 , 자격중지 166, 자격유지 263 ?? 수급자 전환 : 생계급여 445(27.3%), 의료급여 28(1.7%), 주거급여732(44.8%) ○ 제도 완화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변경 협의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정비 - 선정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43%→45%)를 위해 복지부 변경 협의 완료(’20.7)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개정 완료(’20.10) ?? 지원현황 ○ 수급자 수 : 10월 이후 증가(’20.8월 75세 이상 부양의무자폐지로 1,875명 책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구 4,081 4,034 3,987 3,965 3,945 3,928 3,865 3,378 2,939 3,564 4,018 4,168 인원 4,841 4,785 4,733 4,795 4,764 4,751 4,669 4,111 3,577 4,500 5,243 5,45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고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자제도 유지 중 ○ 수급자 선정기준 상이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변화에 즉각 대응 불가 <서울형 기초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비교> 구 분 선정기준 세부내역 부양의무자 기준 비고 서울형 기초보장 - 소득평가액 - 재산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45%이하 - 재산 : 135백만원 적용 재산기준은 국가긴급복지 일반재산 대도시기준 적용 국민기초 생활보장 - 소득인정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과 합산한 금액)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이하 생계,의료 : 적용 교육,주거 : 미적용 ○ 주거급여 수급자와 서울형 기초 대상자와의 급여 수준 역전 현상 발생 - 국민기초 주거급여수급자가 서울형 수급자보다 급여가 적은 역전현상 발생 ※ 특히, 서울형 수급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급여액 감소로 생계곤란 (단위 : 천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최고액 310 348 414 480 497 588 서울형 생계급여액 91~274 154~463 199~598 244~731 288~864 332~995 ?? 개선방안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노인, 한부모 가구)는 동일 적용(‘21.1월~) -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부 사회보장변경 협이 완료 후 폐지(‘21.6월 예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재설계 연구로 체계적 지원(안) 마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국민기초 변화에 연동되는 제도, 주거급여 수급자와의 소득역전방지 방안 마련 등 중점 검토 Ⅳ ’21년 추진계획 ’21년 달라지는 주요 사항 ① 서울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인상 : 4인가구 기준 2.68% 인상 ② 서울형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상향 : 기준중위소득 43% → 45% 적용(’21.1월) ③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21.6월 예정(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후)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구 분 2020년 2021년 소득기준 ①기준중위소득 43% 이하 ①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재산기준 ②1억 3,500만 원 이하 ② 현행 유지 부양의무자 기 준 ③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기준 충족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 노인 ?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월)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6월 예정 ) ④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별도가구 보장 지원(’21.1월) 【서초구 수급자 사망사건 관련 개선대책】 ○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조기시행 정부 건의(’20.12.3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및 별도가구 보장 지원 개선 ?? 서울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인상 개선 ○ 국민기초 생계급여수준 변동에 따라 생계급여 인상 (4인 기준 2.68%↑)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274,175 463,212 597,593 731,444 863,606 994,291 최소지원 소득평가액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생계급여 91,392 154,404 199,198 243,815 287,869 331,430 ※ 최대지원 :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 : 최대지원의 1/3 수준 - 시행시기 : ’21. 1월 ?? 서울형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상향 개선 ○ ‘21년 1월 1일부터 소득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43% → 45% 이하 적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7호 - 내 용 : 소득기준 4인가구 월 204만 2145원 → 219만 4331원, 15만2186원 ↑(7.45% 상향) < 2020년 및 2021년 소득기준 >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년(43%)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19,942 2,797,738 3,177,577 ’21년(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 추진경과 : 복지부 사회보장변경 협의 완료(’20.7.7),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20.10.15) - 시행시기 : ’21. 1월 ??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개선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추진근거 : 서초구 수급자 사망사건 관련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개선대책 방침서 - 내 용 :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고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자료 및 금융거래동의서 미징구,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복e음 공적자료로 조사 실시 - 소요예산 : 3,080백만원(붙임1) - 시행시기 : ’21. 6월 예정 (복지부 사회보장 변경협의 완료 이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한 전문가 및 현장 의견 반영 ?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빈곤 사각지대 개선 효과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모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서울연구원 김승연 박사) ?기존 국민기초수급자의 기준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던 대상자에게는 큰 도움을 주리라고 보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 찬성함 .................(성동구, 관악구, 광진구, 도봉구 등) ?? 별도가구 보장 지원 신설 ○ 가구단위로는 보장이 어려우나, 별도보장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추진근거 : 서초구 수급자 사망사건 관련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개선대책 방침 - 필 요 성 : 기초생활보장은 가구단위 보장이 기본원칙이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등 특정가구원에 대한 지원필요 - 내 용 : 가구전체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여 별도가구로 보장 - 선정기준 : 별도가구 보장지원 세부지침 적용 (붙임2) - 예 산 : 미정 (‘21년 예산 12,220백만원 내에서 집행) - 시 행 : ’21. 1월 ① 부양의무 관계는 없으나 동일가구원인 취약계층 별도가구 보장 지원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근로무능력자 또는 가구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② 부양의무 관계이면서 동일가구원인 취약계층 별도 가구 지원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근로무능력자 또는 가구 ※ 기타 별도가구 보장지원 세부 유형은 붙임2 기준 적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발전방안 연구 추진 신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재설계 연구를 실시하여 체계적 지원(안) 마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내 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정부제도 변화에 연동되는 제도 재설계방안 마련 등 - 연구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 추진방법 :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 간 협업 진행으로 연구과제 진행 전반 협의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21년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정책사업비에서 집행) - 시행시기 : ’21. 2월 ~ 6월 ※ 22년 예산편성 前 완료 ?? 서울형 기초보장 일제조사 실시 기존 ○ 서울형 기초수급자 사후관리 및 국기초 전환대상 발굴위한 조사 실시 - 근 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지침(자격관리) - 시 기 : ‘21년 6월 (국민기초 일제조사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 대 상 : 서울형 기초수급 가구 전체 (2년 이상 자격유지자→ 전체 수급가구) ※ ‘20. 7월 복지부 사회보장 변경 협의 시 조정내역 반영 - 내 용 : 소득, 재산 및 생활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급여자격 및 적정여부 확인 - 방 법 : 행복e음을 활용, 공적자료 확인 및 상담?가정방문 등 (국민기초 준용) - 준수사항 : 국민기초 맞춤형급여와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신청 통합 접수 후 조사 실시 ?? 서울형 기초보장 시스템 운영 기존 ○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내 지자체 사업등록?관리 운영 - 추진근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지자체)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 체결 - 내 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 및 중지자 조회, 대상자 선정, 급여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운영) - 운영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내 지자체 사업등록?관리 - 운영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지자체 기초보장제도 현황 > ? 시행 시도 : 4개(서울, 부산, 광주, 전북) ? 시행 시기 : ’13년 서울, ’16년 부산, ’18년 광주, ’19 전북 ? 지원 현황 : 부산 384명, 광주 218명, 전북 894명(’20.9월말 기준) 서울 5,452명(’20.9월말 3,577명, 75세이상 부양의무자 폐지로 1,875명 증가) ? 예산 분담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계 서울 부산 광주 전북 금액 429,000 180,000 79,000 79,000 91,000 비율 100 67 9 9 15 ※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중인 지자체에서 각각 분담 Ⅴ 소요예산 ○ ’21년 소요예산 : 12,220백만원(시비100%) -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3,080백만원) 추경 예정 ? 산출근거 - 사회보장적수혜금 : 12,000,000천원 (생계급여 등 25개 자치구 재배정) - 시스템 관리비 : 180,000천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사회보장정보원) - 사 무 관 리 비 : 10,000천원 (워크숍 및 인쇄물 제작) - 시책업무추진비 : 30,0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Ⅵ 향후계획 ○ ’21년 사업 안내 지침 매뉴얼 발간 및 배포 : ’21. 1월 - 별도가구 보장 지원 포함한 사업 안내 지침 매뉴얼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배포(1,500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발전방안 연구 실시 : ’21. 2월 ~ 6월 ○ 복지부 부양의무자 폐지 관련 사회보장협의 완료 : ’21. 4월 (예정) - 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부처(부서) 의견조회,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일정 확인결과 반영 ○ 부양의무자 폐지 관련 추가예산 확보 : ’21. 6월 (예정) - 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부처(부서) 의견조회,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 예산담당관 ’21년 추경 일정 의견 반영(4월 보궐선거이후 6월 예정) ○ 부양의무자 폐지 계획 수립 및 시행 : ’21. 6월 (예정) - 언론 보도자료 제공 및 현수막 및 리플렛 제작, 자치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 홍보 붙임 : 1.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추가예산(안) 1부. 2. 별도가구 보장지원 세부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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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44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17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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