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 통지 (마장제2주택재개발) 1. 성동구 주거정비과-6655(2020.6.1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내용 :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마장2주택재개발) 나. 교부신청금액 : 다. 교부결정금액 : - - (단위 : 원) 예금주 입 금 계 좌 교 부 액 비 고 다.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도정), 정비사업사용비용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보조(308-01) 붙 임 : 시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문권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7)
22112876
20210928010118
본청
주거정비과-1286
D00000417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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