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 통지 (옥인제1주택재개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 통지 1.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내용 :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나. 교부결정금액 : (단위 : 원) 예금주 입 금 계 좌 교 부 액 비 고 다.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도정), 정비사업사용비용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보조(308-01) 붙 임 : 시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거정비과장 전결 03/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3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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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 통지 (옥인제1주택재개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336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문권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358292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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