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영리법인은「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첨부 서식에 의거 2021.2.26.(금)까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의무사항으로 기일엄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사항 (※ 첨부서식 참고)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 2020년도 말 기준 재산목록(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 ※ 작성시 유의사항 :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재산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한글파일 또는 PDF스캔파일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법인 담당자 이메일(bluesky365@seoul.go.kr)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21. 2. 26.(금) 붙 임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 녹색마을사람들,(사) 한국서비스강사협회,(사) 한국다문화교육협회,(사) 한국다문화복지교육협회,(사) 국제다문화협회,(사) 재한다문화총연합회,(사) 한국다민족조형예술인협회,(사) 한국다문화가족협회,(사) 글로벌디아코니아,(사) 함께하는희망나눔,(사)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사) 한국다문화복지연합회,(사) 한국디아코니아,(사) 일일시호일,(사) KSA행복나눔회,(사) 세계시민포럼,(사) 우리다문화연맹,(사) 누리마음연구소,(사) 글로벌디아스포라다문화코칭네트워크,(사) 아주민센터친구,(사) 천주교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사) 인클로버,(사) 조이국제센터,(사) 다원문화복지재단,(사) 프래밀리,(사) 배우고나누는무지개,(사) 이주인권연대,(사) 시케이여성위원회,(사) 한중문화관광만리행협회,(사) 더불어동포연합회,(사) 글로벌한문화희망봉사회,(사) 체인지하트,(사) 다빛누리,(사) 나눔과보람,(사) 한국다문화청소년지원협회,(사) 한국다문화사회연구소 주무관 강상원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1/22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8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065 /전송 / bluesky365@seoul.go.kr / 부분공개(5)
22102951
202109280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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