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공부지에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 추진 가능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주택공급 대상지 확대 차원에서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동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1/22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0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5)
22102289
202109280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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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1052
D000004176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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