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정(안) 의견수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605(2020.12.22.)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는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3. 그간 품질 등의 낙찰자 결정기준이 없어, 다양한 품목이 존재하는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한계 등이 있어「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2020.12.28.(월)까지 서울시 재무과로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제정전문]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12/24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683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21897308
20210928061712
본청
재무과-68304
D000004157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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