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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667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토양폐기물팀장 물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아 이목영 01/22 신용승 협 조 202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2021.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202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토양오염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관련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 예규 제600호) ? 202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물순환정책과-829(2021.1.14.)) 추진 체계 조사계획 수립 (물순환정책과) 협의 제출 조사대상 선정 (자치구) 국가정책 활용 (환경부) 조사대상 확정 조사 결과 및 조치 보고 협의 및 확정 시료채취 용역 (물순환정책과) 분석의뢰 (자치구) 토양오염도 분석 (보건환경연구원) 분석결과 통보 자료 정리 (물순환정책과) 시료채취시 자치구 입회 조치결과 보고 정밀조사 및 정화 (오염 원인자)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초과지역 관리 (자치구) 조사대상 협의 →한강유역환경청 조사계획 보고→환경부 조치결과 보고 Ⅱ 그간의 추 진 실 적 추진 경과 ? ’97년~’11년: 매년 200여개소 토양오염우려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 ’12년 이후: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11~2020)에 따라 교통관련시설 120개소 추가 등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 확대 추진 실적 ? 연도별 추진실적(’97.~’20.) (단위: 개소) 연 도 계 ’97. ‘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조사지역 5,678 3,126 326 304 329 304 316 317 319 337 기준초과지점 178 83 12 7 16 19 13 10 8 10 기준초과율(%) 3.1 2.65 3.7 2.3 4.9 6.3 4.1 3.2 2.5 2.97 - 토양오염실태조사 총 5,678개소 실시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178개소(기준초과율 3.1%) ? 최근 5년간 용도지역별 조사실적(’16.~’20.) (단위: 개소) 용도지역구분 계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철도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토지개발지역 조사지역 1,593 93 147 64 42 799 69 80 55 149 95 기준초과지점 60 4 7 4 2 26 1 1 3 2 10 기준초과율(%) 3.8 4.3 4.8 6.3 4.8 3.3 1.4 1.3 5.5 1.3 10.5 - 검사건수는 교통관련시설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초과율은 토지개발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순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기준 초과지역 조치 현황(’16.~’20.) (단위: 개소) 발생 연도 토양정밀조사 명령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 계 이행완료 이행중 과태료 계 이행완료 이행중 고발 기준이내 기준초과 계 60 19 30 11 5 30 15 15 0 2016년 19 4 14 1 3 14 7 7 0 2017년 13 6 7 0 0 7 6 1 0 2018년 10 7 3 0 1 3 2 1 0 2019년 8 1 6 1 1 6 0 6 0 2020년 10 1 0 9 0 0 0 0 0 ※ 기준초과 지역 조치 사항 -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지역 → 정밀조사 명령 - 정밀조사 결과 기준초과 지역 → 오염토양 정화 명령 Ⅲ 세 부 추 진 계 획 조사기간: ’21년 5월 ~ 12월 조사대상: 340개소 ?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아 오염실태파악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시설,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 지역별 조사대상 계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토지 개발 지역 차고지, 터미널, 주유소 세차장 정비소 340 자치구 협의 후 세부 조사대상 선정 ⇒ 환경부와 최종 조사대상 확정 조사대상 선정기준 ①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 ② ’20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오염우려기준 농도 이상인 지점 재조사: 28개소 - 중금속 및 불소: 우려기준의 70%를 초과하는 농도 이상인 지점 - 그 밖의 오염물질: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 이상인 지점 ※ 19년, 20년 연속 조사 지점 제외 ③ 최근 1년간(’19.7.~’20.6.)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지역: 8개소 ④ 중점오염원: 전체 조사지역 중 20% 이상 선정 - ’2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중점오염원 통보(’21.12.7. 환경부) 중점오염원 지역 조 사 지 점 공장폐수유입지역 중금속 또는 유기용제류 등을 함유한 공장폐수 등의 배출지역과 그에 따른 영향권지역 등 지하수 오염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TPH, BTEX, 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기준초과지역 등 토지개발지역 도시개발, 도로·철도건설, 산업입지·공단조성 등을 위한 개발예정 또는 공사 중인 지역으로 과거에 배출업소, 오염 관련 사업장, 군부대 등이 위치하던 지역 등 노후·방치 주유소 지역 설치 후 장기간 경과하였거나, 휴업 또는 폐업 이후 방치되어 토양오염 우려가 높은 주유소 지역 ※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예규 제668호)에 따라 지정된 서울시 조사지역수 102개소의 20% 이상 선정 ⑤ 한강종단 폐송유관 지역 - ’13.12.20. 한강 횡단 폐송유관 기름 유출사고 발생 후 ’14.~’20. 실태조사결과 우려기준 이내이나 지속적인 실태조사 필요 - 조사대상: 4개 지역(광진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⑥ 노후주유소 중 토양오염 우려업소 - ’97년 이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노후주유소 중 민원발생 및 토양오염우려 업소는 ’21년 실태조사대상 선정 ⑦ 철도 및 폐받침목 사용지역 - 철도부지 토양오염에 따른 오염개연성 및 철도부지 토양오염 의혹 해소를 위해 철도차량기지 등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속 추진 - 조사대상: 11개 지역(성동구 1, 동대문구 2, 중랑구 1, 노원구 1, 양천구 1, 강서구 1, 구로구 2, 강남구 1, 강동구 1) ⑧ 그 외 사고?민원 등 발생으로 구청장이 선정하는 지역 추진방법 ? 계획 수립, 예산편성, 시료채취 용역업체 선정, 환경부 협의 및 결과보고: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조사지점 선정 및 초과지역 조치: 자치구 ? 시료채취: 토양 및 측량 전문기관 용역업체 ? 시료분석 및 결과보고(통보): 연구원(토양폐기물팀) <업무처리 절차> ①조사대상 선정 ② 시료채취 및 분석 ③ 결과 조치 ?자치구별 10~20개 ?시료채취: 용역업체 ?시료분석: 연구원 ?연구원: 시, 자치구 분석결과 통보 ?자치구: 초과지역 조치 ?시 물순환정책과: 환경부에 결과 보고 등 조사 항목 ?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 - 중금속(8항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일반항목(10항목) ?시안, 유기인, 페놀, 불소, 벤조(a)피렌, PCB, TCE, PCE, pH, 1,2-디클로로에탄 - 유류성분(5항목)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석유계총탄화수소) ? 조사지역 특성별 조사 항목 선정(붙임2 참조) ※ 지점에 따라 오염이 예상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검사항목 추가 초과지역 조치사항 ? 대 상: 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 ? 조치내역: 토양정밀조사명령/정화조치명령(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조사 실시 ?정밀조사명령: 6개월(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총 1년) ?불이행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2조) - 정밀조사결과 기준초과지역은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조치 ?정화조치명령: 2년(매년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총 4년)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29조) 예산 재배정: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재배정액: (시험?검사 재료비) ? 예산과목: 깨끗한 물관리,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 토양오염실태조사, 재료비 추진 일정 ? 조사대상지역 선정 및 환경부 협의(물순환정책과) --- ’21.1.~2. ? 시료채취 용역업체 선정(물순환정책과) -------- ’21.3. ? 시료채취(용역업체) ------------------ ’21.5.~10. ? 시료분석 및 결과통보(연구원) ------------ ’21.5.~11. ? 초과지역 정화명령 등 조치(각 자치구) -------- ’21.11. ?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종합보고(연구원) -------- ’21.11.~12. Ⅳ 기 대 효 과 토양오염지역 사전 발굴로 시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 예방 실태조사를 통한 오염된 토양의 정화로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과 유지 토양환경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붙임 1.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환경부 예규 제668호, ’20.2.7.) 2. 토양오염실태조사 용도지역별 검사항목 1부 3. 토양오염기준(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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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예규)(제668호)(202002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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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역별 검사항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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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토양오염기준(우려 및 대책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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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667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아 (02)570-3380) 관리번호 D0000041765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