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조사지점 선정 제출 요청 1. 서울시 물순환정책과-829(2021.1.14.)호와 관련입니다. 2.「토양환경보전법」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1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위한 지점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지점을 선정하여 [붙임 9] 양식에 작성하여 ’21.2.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및 환경부 보고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제출일자 준수 가. 조사지점수 : 총 340개소 총계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TKP)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어린이 놀이 시설 지역 토지 개발 지역 차고지, 터미널, 주유소 세차장 정비소 340 자치구 조사지점 수합 나. 조사대상 선정기준 1)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토양오염 우려지역(전년도 조사결과 오염우려 농도 이상 지역) 3) 2021년 중점오염원 20% 이상 선정 : 공장폐수 유입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토지개발지역, 노후·방치 주유소 지역 4) 노후주유소중 토양오염 우려업소 : 민원발생 및 토양오염우려 업소 5) 한국종단 폐송유관 지역 : 2013.12월 기름유출사고 후 지속 실태조사 6) 지하수 수질 부적합지역 및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 등 다. 조사대상 확정 : 향후 환경부와 협의 후 최종 조사 대상 확정 붙임 1. 202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1부. 2. 202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 자치구별 배분 현황 1부. 3. 202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중점오염원 통보(환경부 공문) 1부. 4.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환경부 예규) 1부. 5. 202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조사지점 선정 기준 1부. 6. 202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재조사 대상 1부. 7.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19년 하반기~20년 상반기) 1부. 8. 이전 공업지 포함 행정동 현황 1부. 9. 202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지점 선정(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토양관련부서 주무관 송종봉 토양지하수팀장 김경남 물순환정책과장 01/20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35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776 /전송 / sjbjja@seoul.go.kr / 부분공개(5)
22082034
20210928032746
본청
물순환정책과-1351
D000004173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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