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관리지침」,「민간위탁 예산 등 매뉴얼」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민간위탁 예산 등 매뉴얼」개정 알림 1. 조직담당관-720(2021.1.20.)호와 관련입니다. 2.「민간위탁 관리지침」및「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개정판 (’21.2.1. 시행)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21.2.1. 시행)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민간위탁 협약 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제출의무 공고문 명시 (지침 25p)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사항 공고문 명시 (지침 25p) □ 민간위탁기관 선정 ○ 제안서 평가 시 최근 3년간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심의하여 정성평가 반영(최대 ?7점) (지침 28p) ○ 결격사유 조회하여 횡령, 성범죄 등 중대 비위기관 협약 배제 (지침 24p) □ 표준협약서 (지침 100p~123p) ○ 협약서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 관련사항 위반 시 협약 해지 가능 ○ 사업계획 변경, 사무편람 개정 시 사전 협의 ○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시 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민간위탁사무 운영 ○ 30인 이상 수탁기관 노사협의회 운영 의무 (매뉴얼 152p) ○ 시설 임차료 민간위탁금 편성 불가(서울시 직접 집행) (매뉴얼 29p) ※ 보증금 : 기타자본이전, 월세 : 사무관리비 ※「민간위탁 관리지침(’21.2.)」및「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21.2.)」 개정판 파일은 용량관계로 별도 송부 붙 임 :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보자애원,여성보호센터,여성복지시설(가정폭력,성폭력,이주여성,성매매)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1/22 박지향 협조자 늘푸른여성팀장 代남예하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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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관리지침」,「민간위탁 예산 등 매뉴얼」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174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4176477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