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1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48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정곤 박은경 01/21 박근용 협조 2021년 제1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21. 1.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결과 보고 2021년 제1차「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의회 개요 ?? 일 시: 2021. 1. 19.(화) 16:00~18:10 ?? 장 소: 서소문2청사 9층 공용회의실(시티스퀘어 빌딩) ?? 참석위원: 위원 7명 ※ 회의 참석위원 명단은 붙임의 ‘회의참석부’ 참고 Ⅱ 심 의 결 과 <제2021-1호> ?? 심의안건:『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위탁사업 관련』주민감사 청구의 건 ??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충족 ○ 감사청구인 수 충족 여부: 충족 - 위 감사청구는 2020. 8. 31.자로 접수되었고, 유효서명인 수는 101명이며,「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제2조에 명시된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함. ○ 감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충족 - 청구인은 용산구청이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위탁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단체를 수탁단체로 선정하였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인사관리를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용산구청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는 바, - 용산구에서 추진한 마을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 등 관련 사무는, 용산구에서「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 업무이므로, -「지방자치법」제16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또한, 감사청구 제외 대상(수사나 재판 관여 및 감사중인 사항 등)에는 해당되지 않음. ○ 피청구 대상 행위의 경과 관련: 충족 - 용산구는 2019. 3. 이후부터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위탁사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지방자치법」제16조 제2항의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제기 가능. ?? 감사청구심의회 의결 내용: 수리(수리 7) 위원명 의 견 비고 - 센터 혹은 센터장의 문제 여부 - 센터선정시 지원단체 숫자 - 지원단체중 ‘용산사람들’ 선정 이유,‘용산사람들’ 모법인의 단체 성격 - 청구사항의 전반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위법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므로 ‘수리’ - 선정단체의 종교단체성 여부, 공익제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조사 필요, ‘수리’ - 수탁단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련 비위 여부 - 수탁단체 인사 관련 위법 여부 등 전반적인 청구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 ‘수리’’ - 수탁과정 및 수탁자격중 센터장 부분은 감사를 통해확인이 필요, ‘수리’ - 수탁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청구이유외 구청의 관리감독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조사 필요. ‘수리’ - 센터장 채용 관련 문제,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 필요, ‘수리’ -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과 관련하여 용산구 자체 조사 여부 및 결과 - 청구사항 이외 의심되는 부분 조사 요구 여부 - 공익제보의 내용은 청구사항중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부분, 수탁단체 선정 적절성, 센터장 채용 자격 문제 및 동자치지원관 해촉 여부는 공익제보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센터의 일상점검 담당부서 확인, ‘수리’ ※ 심의 의결서: 붙임문서 참고 <제2021-2호> ?? 심의안건:『영등포구 건축위원회 의결절차의 위법 및 경관심의 미개최 등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충족 ○ 감사청구인 수 충족 여부: 충족 - 위 감사청구는 2020. 11. 11.자로 접수되었고, 유효서명인 수는 154명이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제2조에 명시된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함. ○ 감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충족 - 청구인은 영등포구가 당산동5가 9-9외 2필지 신축 건축물에 대해 상위계획인 ‘2030 서울플랜’과「영등포구 경관조례」등을 검토하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조건부 의결함으로써 인근주민의 일조권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위반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하였는 바, - 영등포구에서 추진한 당산동5가 9-9외 2필지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사무는,「건축법」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건축법 시행규칙」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및「영등포 경관조례」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 업무이므로, -「지방자치법」제16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또한, 감사청구 제외 대상(수사나 재판 관여 및 감사중인 사항 등)에는 해당되지 않음. ○ 피청구 대상 행위의 경과 관련: 충족 - 영등포구는 해당사무를 2020. 7. 이후부터 추진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항의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업무에 한하여 감사 실시한다는 규정에 부합하고 있음. ?? 감사청구심의회 의결 내용: 수리(수리 7) 위원명 의 견 비고 - 해당 지역의 현재 토지 형태 및 건축물 철거 등 진행 상황, 경관심의 여부 - 해당지역 일조권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신청 업체에 대해 시뮬레이션 실시 자료 제출 여부 - 건축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는 별도 설치되는지 여부와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심의위원회 겸하는 것에 대한 민원 제기 여부 - 해당필지 건축에 대한 구청의 입장, 해당필지와 관련하여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약사항 여부 - 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시 청구인 요구 여부 등 - 감사청구심의회 회의 ‘수리’ 결론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희망을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 영등포구의 절차적 미숙성이 엿보이므로 ‘수리’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으로서의 역할 고민, 기존에 진행된 위원회 등에 한정하여 의혹이 있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게 감사 진행 가능 - 영등포구청측 발언에 따르면 청구인이 언급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존에 진행된 건축위원회 및 경관검사가 목적에 맞게 수행 되었는지를 판단 - 건축위원회가 경관심의와 함께 진행된 만큼 두 가지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하였는지, 역할 수행을 위해 적절한 구성원으로 구성 되었는지, 영등포구청측에사 건축위원회 뿐 아니라 경관심의나 상위 지침 관련한 정보가 제공되고 논의 되었는지, 위원회 운영 및 민원대응에 대한 과정 등 확인 필요하므로 ‘수리’ - 과거 이화산업 부지인 현재 청구 관련 지역의 이용 상황 - 영등포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면서 2030 서울플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영등포구 건축물 경관심의기준 등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 있으므로 ‘수리’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능 및 역할 고려하여 감사 실시 여부 판단, 감사를 통해 청구이유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필요하므로 ‘수리’ - 영등포구청내에서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 등 관련부서의 본 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이 다른 이유 - 민원대응 절차의 적법성 등 확인 필요, 도시기본계획이란 사람이 사는 공간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개별필지에 적용 못한다는 것은 이해 불가 - 건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경력의 적정성, ‘수리’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영등포 구청 ‘정보부존재’ 답변의 부적절 - 관련법이나 조례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도 개선 등 필요 - 감사를 통해 구청과 청구인간의 오해해소 필요하며 피해가 예견이 되었을 경우 감사를 통해 예방하는 것도 감사의 기능, ‘수리’ - 건축위원회 결정은 주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구청장 등과의 면담 및 구청의 대응 여부 - 경관위원회 설치의 필수 여부, 2030플랜 및 종합발전계획 등 상위계획이 개별건축물회의록에 경관심의 기준 및 적용에 대한 검토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 - 구청의 도시계획 입안시와 개별 건축행위 심의시 상위계획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로서의 적용 및 심의위원 들에 제공 여부 -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실질적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구청측에서 자료제공 및 기타 역할을 하였는 지 여부, 구청의 민원(일조권, 사생활 보호 등) 해소 노력 확인 필요, ‘수리’ ※ 심의 의결서: 붙임문서 참고 Ⅲ 행 정 사 항 ?? 위원 수당 지급: 1,500,000원 ○ 산출근거 - 참석수당: 200,000원(2시간 이상) × 5명 = 1,000,000원 - 검토수당: 100,000원 × 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 참석부 1부. 2. 2021-1호 안건 심의의결서 1부. 3. 2021-1호 안건 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4. 2021-2호 안건 심의의결서 1부. 5. 2021-2호 안건 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6. 심의회 대리참석 청구인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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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회의 참석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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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1-1호 안건 심의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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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021-1호 안건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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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021-2호 안건 심의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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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2021-2호 안건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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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회의 참석 위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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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제1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48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곤 (2133-3135) 관리번호 D00000417453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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