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활동 등 방해에 대한「경고 및 제지」등 현장활동 관련 조문별 설명자료 이첩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재난대응과-1410(2021.1.19.)호『소방활동 등 방해에 대한「경고 및 제지」등 현장활동 관련 조문별 설명자료 알림』 나.「소방기본법」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2. 소방활동 등에 대한 방해행위 시 소방대원의 ‘경고 및 제지’ 근거를 규정한「소방기본법」이 공포되어 시행(’21. 1. 5.)되었습니다. 3. 이는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만큼, 현장에서의 직접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리 및 판례’등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소방기본법 중 즉시강제와 관련 있는 조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본부 문서 1부. 2. 소방활동 등 방해행위「경고 및 제지」설명자료 1부. 3. 현장활동 관련(즉시강제) 조문별 설명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01/21 최규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7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44 /전송 02-6981-6018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5)
22097007
20210928012328
본청
재난관리과-479
D000004174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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