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활동 등 방해에 대한 「경고 및 제지」등 현장활동 관련 조문별 설명자료 알림 1. 재난대응과-1410(2021.1.19.)호 “소방활동 등 방해에 대한 「경고 및 제지」등 현장활동 관련 조문별 설명자료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활동 등에 대한 방해행위 시 소방대원의 ‘경고 및 제지’ 근거를 규정한 「소방기본법」이 공포되어 시행(‘21.1.5.)되었습니다. 3. 이는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만큼, 현장에서의 직접 적용을 위해서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의 이해가 필요하여 소방기본법 중 즉시강제와 관련 있는 조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활동 등 방해행위 「경고 및 제지」 설명자료 1부. 2. 현장활동 관련(즉시강제) 조문별 설명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담당자 박창영 대응총괄팀장 고정호 재난관리과장 01/19 이재홍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8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54-1192 /전송 02-2256-0119 / ckddudabc@seoul.go.kr / 부분공개(5)
22087583
20210928013932
본청
재난관리과-388
D000004172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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