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사단법인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2020년 사업실적 및 2021년 사업계획 제출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바, 각 법인에서는 별첨 양식 및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해당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서류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2020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나. 제출기한 : 2021. 2. 26.(금)까지 (기한 엄수) 다.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bomdia123@seoul.go.kr) 제출 3. 위 보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38조 및 설립허가 시 조건에 따라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1부. 2.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소정 국제정책팀장 진선영 국제교류담당관 01/21 김윤하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6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75 /전송 / bomdia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96816
20210928012328
본청
국제교류담당관-646
D000004174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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