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급기준고시 개정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75(2021.1.20.)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66호,'20.12.28.)을 개정 고시하고,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각 자치구에 송부하오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66호) 1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관련 세부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 화물자동차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1/21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96653
202109280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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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890
D000004174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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