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천장주행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 우리 센터 소형자재창고에서 사용중인 천장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코자 검사수수료를 납부(선납)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형자재창고 천장주행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 나. 검사대상 : 천장주행크레인〔(1대×2톤, 형식 KDH07002(C-1)〕 - 검사예정일 : 2020.02.15. 다. 소요예산 : 금 73,700원(금칠만삼천칠백원) - 수수료 산출근거 :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노동부고시) 라. 채 주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8 한신IT타워 202호 마. 지출방법 : 계좌입금(농협중앙회317-0003-0636-71,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회)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천정크레인 검사수수료) 붙임 : 1. 천장주행크레인 안전검사 계획 보고 1부. 2. 안전검사 수수료 내역서 및 예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진태 주무관 代최다슬 공사자재관리팀장 代오현 소장 01/21 代김미애 협조자 주무관 최다슬 행정관리팀장 김미애 시행 수도자재관리센터-946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922 /전송 / beagar@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96507
20210928012328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946
D000004174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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