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천장 주행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 지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천장 주행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 지급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사업소 제설재 보관창고 내 설치?사용중인 천장크레인에 대한 법정 안전검사(매 2년)를 실시하고자 안점검사 대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선납)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천장 주행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 지급(2대) 나. 금 액 : 금147,400원(금일십사만칠천사백원정) 다. 결제방법 : 공단 지정계좌에 이체처리(신한은행 100-031-609533) 라. 채 주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북부지사 마. 납부기한 : 2019.10.6. 바.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및도로부속물 관리(일반회계),제설대책 추진,공공운영비(100-201-02) 붙임 안전검사 안내문 등 1부. 끝. 주무관 정호남 도로보수과장 09/09 이상희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815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전화 02-944-5438 /전송 02-945-5072 / beegess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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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주행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8158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남 (02-944-5438) 관리번호 D0000038106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