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입국 외국인 생활치료센터 입소 비용 부과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89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손동기 김경원 01/21 김기현 해외입국 외국인 생활치료센터 입소 비용 부과 계획 2021.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해외입국 외국인 생활치료센터 입소 비용 부과 계획 우리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해외입국 확진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원료 등 부대비용을 부과·징수하고자 함 ?? 부과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 2(외국인의 비용부담) ○ 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자부담 시행방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496(2020.9.9.)호) - “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자부담 시행방안 송부”(보건의료정책과-30600호) ?? 부과 개요 ○ 적용 대상 - 방역조치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격리 및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자 및 PCR 검사 결과 허위 제출자 -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국내감염 확인 외국인 제외) ○ 자부담 범위(치료비 + 부대비용) - 귀책사유 대상 :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비용 전액 본인부담 - 상호주의 적용 대상 : <붙임 1>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지원 국가 :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격리실 입원료 지원, 치료비?식비 등 본인부담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 전액 본인부담 치료비 : 환자관리료, 검체검사비용, 부대비용 : 입원료, 식비, 폐기물·방역비용 ○ 부과절차 ① (생활치료센터 입소 전) 외국인 입소자 지원 범위 확인(자부담 대상여부 확인) 보건소 문의, 역학조사서 추정감염경로 등을 귀책사유, 해외유입 확진 여부 확인 ② (생활치료센터 입소 시) 자부담 사전고지, 비용 산정 및 안내(→ 외국인입소자) - 의료지원반과 협의하여 자부담 비용 산정(치료비 중 센터 부과비용 + 부대비용) ③ (실·국 주무과) 세외수입 부과 및 고지서 발급(→ 외국인입소자) ?? 부과 대상 및 금액 ○ 부과 대상 시설명 입소일 퇴소일 성명(생년월일) 주소 국적 ○ 부과 사유 - 대상자는 미국 국적의 해외입국 외국인으로 1월 6일부터 시립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1월 20일까지 15일간 격리 치료를 받았음 - 미국의 경우 해외입국 외국인에 대한 미지원국가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로 발생하는 치료비 및 부대비용 전액을 입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함 ○ 부과 금액(부대비용) : 1,685천원 구분 항목 산정금액(원) 일/회 금액(원) 비고 부대비용 입원료 병실료 44,000 15일 660,000 침구류 등 120,000 1회 120,000 1회 제공 침구류(60,720)+입소키트(59,500) 식비 36,000 15일 540,000 폐기물 11,000 15일 165,000 방역비용 200,000 1회 200,000 1회 제공 소계 - - 1,685,000 ※ ?? 행정사항 ○ 세외수입 부과 및 고지서 발급(등기 발송 예정) 붙임 1. 국가별 외국인 지원 현황 붙임 1 국가별 외국인 지원 현황 (입국일 기준, ’21.1.1~31까지) < 중앙방역대책본부, ‘20. 12. 29(화)> <171개 국가 대상> 전액지원 국가(66개국)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 지원 가봉, 감비아,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대만,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몽골, 미얀마, 베네수엘라, 베넹, 부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수단,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와티니,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예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키르기즈공화국, 캐나다,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일부지원 국가(57개국) -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제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멕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디브, 민주콩고,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벨라루스,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스리랑카,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시리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앙골라, 에콰도르,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홍콩 미지원 국가(48개국)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 본인 부담 가나, 나미비아, 남수단,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도미니카, 라오스, 르완다,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몰타, 미국, 바하마, 베트남, 벨리즈, 세인트키츠네비스, 스위스,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안티가바부다, 온두라스, 우루과이, 이라크, 이스라엘, 이집트, 잠비아, 짐바브웨, 캄보디아, 케냐, 코모로, 콜롬비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피지공화국, 헝가리,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투르크메니스탄, 수리남, 조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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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외국인 생활치료센터 입소 비용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89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동기 (02-2133-5008) 관리번호 D00000417471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