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관리지침」,「민간위탁 예산 등 매뉴얼」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민간위탁 예산 등 매뉴얼」개정 알림 1. 市 조직담당관 -720호(2021.01.20.)와 관련입니다. 2.「민간위탁 관리지침」및「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개정판 (’21.02.01. 시행)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21.02.01. 시행)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민간위탁 협약 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제출의무 공고문 명시 (지침 25p)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사항 공고문 명시 (지침 25p) □ 민간위탁기관 선정 ○ 제안서 평가 시 최근 3년간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심의하여 정성평가 반영(최대 ?7점) (지침 28p) ○ 결격사유 조회하여 횡령, 성범죄 등 중대 비위기관 협약 배제 (지침 24p) □ 표준협약서 (지침 100p~123p) ○ 협약서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 관련사항 위반 시 협약 해지 가능 ○ 사업계획 변경, 사무편람 개정 시 사전 협의 ○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시 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민간위탁사무 운영 ○ 30인 이상 수탁기관 노사협의회 운영 의무 (매뉴얼 152p) ○ 시설 임차료 민간위탁금 편성 불가(서울시 직접 집행) (매뉴얼 29p) ※ 보증금 : 기타자본이전, 월세 : 사무관리비 붙 임 1. (관련공무) 市 조직담당관-720호(2021.01.20.) 1부 2. (참고) 주요 개정사항 1부 3.『민간위탁 관리지침(’21.02.)』1부 4.『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21.02.)(용량초과로 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민택 주거재생총괄팀장 代오민택 주거재생과장 01/21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159 /전송 02-2133-0747 / pachino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5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관련공문) 조직담당관-720호(2021.01.20.).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주요 개정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민간위탁 관리지침 _ 21.2..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간위탁 관리지침」,「민간위탁 예산 등 매뉴얼」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91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민택 (02-2133-7159) 관리번호 D00000417472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거재생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