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씨엔피트러스트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657호(2021.01.19.)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조치(’21.1.16.)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함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및 행사 금지 - 필수 공무 외 업무 내 행사 회의 등 공적 모임 금지 - 2단계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 5종 및 21시 이후 중점관리시설 등) 이용 금지 등 붙임 :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영상 한강관광사업과장 01/21 김호규 협조자 시행 한강관광사업과-36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한강관광사업과(성수동 1가) / 전화 02-3780-0737 /전송 02-3708-0740 / jysloves@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95016
20210928013932
본청
한강관광사업과-368
D000004174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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