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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281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오창훈 정선웅 01/21 이홍섭 협 조 담당 이광섭 2021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 2021. 1. 소 방 재 난 본 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본문요약 2021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 2021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계획에 따른 내용연수 경과차량 등에 대한 불용 결정 및 연장사용 여부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21년도 소방차량 구매 계획(안전지원과-854) ○ 2021년 교체 관련 소방차량 조사 결과 보고(알림)(안전지원과-25282) ○ 소방장비관리법(제38조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 불용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1. 1. 27.(수) 10:00 ~ ○ 심의방법 : 서면심의(온나라 PC 영상회의 활용) ○ 심의안건 : 소방차량(펌프차 등 96대) 불용(또는 연장) 결정 - 소방차 : 42대(구급차 23, 구조차 7, 지휘버스 1, 펌프차 8, 사다리차 1, 조연차 2) - 일반차 : 54대(지휘차 2, 이륜차 26, 장비운반차 4, 순찰차 7, 체험차 1, 홍보차 1, 행정차 9, 트레일러 4) ○ 심의위원 : 7명(내부 4, 외부 3), 간사 1 연번 소속?직급 직 책 성 명 비 고 1 2 3 4 5 외부 ※ 소방차량 점검 및 수리 전문가 6 7 8 ?? 향후계획 ○ 불용결정 : 2021년도 신규차량 납품 후 기관별 불용(매각 등) 추진 ○ 연장대상 : 2022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결정 시까지 사용 작 성 자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3706-1600 장비관리팀장 정선웅 ☎1610 담당 오창훈 ☎1612 2021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 2021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계획에 따른 내용연수 경과차량 등에 대한 불용 결정 및 연장사용 여부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21년도 소방차량 구매 계획(안전지원과-854) ?? 2021년 교체 관련 소방차량 조사 결과 보고(알림) (안전지원과-25282) ?? 행정안전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 알림(총무과-29851) ??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 소방장비관리법(제38조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6조 불용결정) Ⅱ 추진방향 ?? 내용연수 경과차량 상태에 따라 불용 또는 연장사용 여부 결정 ?? 노후가 심각하여 안전성, 경제성을 상실한 차량 선정 불용 ? 그 간의 고장내역 및 정비결과, 관리상태, 수리 후 사용 여부 고려 ? 고장 부분을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등 Ⅲ 차량현황 ?? 소방차량 : 1,054대(소방차 612, 일반차 442) 2021. 1. 1.기준 총계 소방차 (612대) 일반차 (442대) 구급차 구조차 화재조사차 지휘버스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화생방차 사다리차 무인파괴방수차 조명배연차 발전차 재난지휘차 장비운반차 재난지원차 회복급식차 유조차 이륜차 행정차 등 1,054 171 56 26 26 124 101 25 3 52 1 25 2 28 32 52 1 1 145 183 ?? 불용심의 대상 : 96대 ? 내용연수 경과 차량 : 90대(소방차 37, 일반차 53) 2021. 1. 1.기준 구분 총계 소방차 (612대) 일반차 (442대) 구급차 구조차 화재조사차 지휘버스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화생방차 사다리차 무인파괴방수차 조명배연차 발전차 재난지휘차 장비운반차 재난지원차 회복급식차 유조차 이륜차 행정차 등 보유 1,054 171 56 26 26 124 101 25 3 52 1 25 2 28 32 52 1 1 145 183 경과 90 18 7 - 1 8 - - - 1 - 2 - 2 - - - - 26 25 - 소방차 : 37대(구급차 18, 구조차 7, 지휘버스 1, 펌프차 8, 사다리차 1, 조연차 2) - 일반차 : 53대(지휘차 2, 이륜차 26, 화생방장비운반차 4, 순찰차 6, 체험차 1, 홍보차 1, 행정차 9, 트레일러 4) ? 내용연수 미경과 차량 : 6대 → 예산확보 시 추가교체 - 소방차(구급차) : 5대(운행거리 12만 km 이상 운행) - 일반차(순찰차) : 1대(고장에 따른 경제적수리한계 초과 금액 발생 차량) Ⅳ 그간 추진내용 ?? 소방차량 조사결과 ? 대 상 : 펌프차 등 96대 *내용연수 경과, 고장, 운행거리(12만km)초과 차량 등 ? 조 사 자 : 장비관리담당 등 4명(장비관리담당, 차량구매, 차량정비팀 2) ? 조사결과 : ‘붙임 1’참조 조사결과 계 심각 주의 관심 대 수 96 54 28 14 ☞ 심각 :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불용(교체)이 필요 ☞ 주의 : 실용성, 안전성 등 운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소방차 ☞ 관심 : 차량 운용상에 이상은 없으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소방차 Ⅴ 불용 심의회 개최 ??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1. 1. 27.(수) 10:00 ~ ? 심의안건 : 소방차량 96대에 대한 불용(연장) 결정 ? 심의방법 : 서면심의(온나라 PC 영상회의 활용) *차량별 ‘불용’, ‘연장’ 의결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추진방안 안내(계약심사과-5430) 《 불용 또는 연장사용 대상 분류기준 》 ? 교체(불용)대상 선정기준 : 펌프차, 구급차, 탱크차, 사다리차 등 출동차량 우선교체 · 차종별 노후가 심각한 차량 중 교체가 시급한 차량 · 제동장치, 조향장치, 엔진, 동력전달장치 등 정상작동 불능 차량 · 그 밖의 차체 부식이나 중대한 사고 등 결함이 있는 차량 ? 연장사용(1년) 선정기준 : 차량상태, 전문가 등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장 사용 결정 · 제동장치, 조향장치에 이상이 없는 차량 ·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비교적 적은 차량 · 그 밖의 사용횟수가 적은 차량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 기준 (소방청 훈련 제197호)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 심의위원 : 7명(내부 4, 외부 3), 감사 1, 서기 1 연번 소속·직급 직 책 성 명 비 고 1 2 3 4 5 외부 6 7 8 서기 (오창훈) ㅇ 외부심의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150,000원 *2시간 이상 : 금20,000원 추가 - 산출근거 : 50,000원 × 3명 × 1회 = 15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지원과/소방차량유지관리비/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심의위원 개인 계좌로 입금 Ⅵ 행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면심의로 진행되는 만큼 차량조사 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 실용성과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불용대상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차량별 조치 ? 불용심의 결과 불용 또는 연장여부에 따라 이행 철저 - 경유차량(구급차 등) : 폐차 / 기타차량 : 매각 또는 폐차 ※ 총무과-29851(2020.10.13.)“행정안전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 알림” - 연장사용 대상 : 2022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결정 시 까지 사용 붙임 1. 소방차 불용 심의회 심의 결정서 1부. 2. 회의록 1부. 3. 서약서 1부. 4. 소방차 불용 심의 의결서(서식) 1부 5. 구매(불용)심의 대상차량 현지 조사결과서 1부. 끝. <붙임 1> 소방차량 구매(불용)심의회 심의결정서 일 시 2021. 1. 27.(수) 10:00 ~ 심의방법 서면심의(온나라 PC 영상회의) 심사안건 소방차량(96대)에 대한 불용 또는 연장 결정 의결사항 □ 2021년도 소방차량 교체 관련 내용연수 경과, 운행거리초과 등 불용 및 연장 대상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소방차 42대, 일반차 54대 심의결과 - 소방차 42대 중 대 불용결정, 대 연장결정 - 일반차 54대 중 대 불용결정, 대 연장결정 ※ ‘연장’ 결정 차량은「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 기준」훈령 제18조에 의거 1년간 연장사용 2021. 1. 27.(수)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위원장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이 홍 섭 위 원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장 탁 한 수 위 원 양천소방서 장비회계팀장 김 인 철 위 원 성북소방서 장비회계팀장 한 일 수 위 원 소방산업기술원 교육운영부과장 박 현 배 위 원 주식회사 승신 대표자 심 한 섭 위 원 세한엔지니어링 대표자 신 용 희 간사 소방재난본부 장비관리팀장 정 선 웅 소방차 구매(불용)심의회 회의록 ○ 일 시 : 2021 1. 27.(수) 10:00 ~ ○ 심의방법 : 서면심의(온나라 PC 영상회의) ○ 심의위원 : 7명(내부 4, 외부 3), 간사 1, 서기 1 ○ 안 건 : 소방차량(펌프차 등 96대) 불용(또는 연장) 결정 발 언 자 내 용 서 약 서 본인은 2021년 1월 27일「소방차량 불용심의회」의 심의위원(반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방차량 불용심의회」의 심의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심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1년 1월 27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소방재난본부(안전지원과장) 귀하 소방차 불용심의회 위원(장) 참석자 명단 2021. 1. 27.(수) 연번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1 위원장 2 위 원 3 〃 4 〃 5 〃 6 〃 7 〃 8 간 사 ? 위원장 직무 -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 - 임기는 불용심의회 종료 후 자동 해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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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불용차량 의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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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체대상차량 조사표(1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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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281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창훈 관리번호 D000004175010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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