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식물원장 (경유) 제목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403(2021.1.19.)호와 관련입니다. 2.「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1.1.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수목원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별도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 수목원의 관리·운영상 자생력을 키우고 경영상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붙임 1. 산림청 공문 1부. 2. 개정안 및 검토의견 서식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1/21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6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93058
202109280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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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684
D000004174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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