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재산세 과세자료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17호(2021. 1. 11.)와 관련입니다. 2.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제16조의2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 1. 1.~`20. 12. 31.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1. 1. 22.(금)까지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실적 서식 1부. 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류진아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1/21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78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2091956
20210928013932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786
D000004174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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