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세 과세자료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재산세 과세자료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17호(2021. 1. 11.)와 관련입니다. 2.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제16조의2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 1. 1.~`20. 12. 31.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1. 1. 22.(금)까지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실적 서식 1부. 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류진아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1/21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78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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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2020년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실적(시도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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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산세 과세자료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86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진아 관리번호 D00000417492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