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130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상웅 류대창 김영모 01/21 이병한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윤우창 2020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계획 2021. 1. 재 무 국 (세제과) 2020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계획 2020년 우리시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를 통하여 지방세 특례운영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방세 지출보고서 개요 ?? 추진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5), 지방회계법(§17), 지방재정법(§60) ○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지방의회 결산안 제출 시 필수 첨부서류 ○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결산승인 후 2개월 이내 지역주민에게 공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자체 장은 지방세 특례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 지방회계법 》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5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기준) 《 지방재정법 》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11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지방세지출현황 포함) ?? 작성대상 및 내용 ○ (작성대상)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 ○ (작성내용) ’20년도 비과세·감면 결산 실적 ?? 작성기간 : 2021. 1. 25.(월) ~ 2. 10.(수) 2 추 진 내 용 ?? ’20년 개정 지방세 제도 반영 및 정확한 감면 자료 생성 ○ 신설·변경·폐지 등 개정된 지방세 감면 제도 반영 ○ 비과세·감면 세목별 정확한 자료 생성 후 세무종합시스템에 반영 ?? ’19년 결산액 대비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증감발생에 대한 분석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몰 규정에 따른 감면액 변동현황 파악 ○ 법령별 및 세목별 감면액 증감 내역에 대한 분석 ○ ’19년도 대비 결산액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감면자료 재검증·보완 실시 ?? 원활한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치구 실무자 교육 실시 ○ 지방세 지출보고서 제도·운영 및 전산시스템 변경내용 전달 ○ 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코드정비, 결산액 등록 및 작성 방법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으로 자료전송 방법 등 3 행 정 사 항 ?? 지방세 지출예산 담당자 교육(세제과, 세무과 지출예산 전산담당) : 1. 25. (월) 이후 ※ 코로나 19 상황 감안,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세무종합시스템 공지사항 및 업무연락으로 교육 대체 - 세제과 : 지출보고서 작성, 일정관리, 자료 수합, 행안부 전송 등 - 세무과 :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시스템 문의 응답 등 ??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전송(자치구) : 2. 8. (월) 限 ○ (수기자료 등록) 누락·추가 자료 발굴하여 세무종합시스템에 등록 ○ (오류정비) 세목별 비과세 · 감면 코드 오류 정비 ○ (자료마감) 세목별 코드정비 및 추계액 등록 후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마감 ○ (자료전송) 확정한 자료를 위택스(과세자료통합시스템)로 전송 ?? ’20년 결산 지방세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세제과) : 2. 10. (수) 限 ○ 자치구는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9(화)까지 제출 ??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26. (금) 限 ○ 세목 · 항목 · 기능별로 지출보고서 작성, 제출(세제과 ? 재무과) ○ 결산안의 첨부서류로 시 의회에 제출(재무과 ?의 회) ※ 각 자치구도 해당구 일정에 맞게 기한지켜 지방세 지출보고서 제출 붙 임 1. 202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서식(결산실적) 1부 2. 지방세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양식 1부. 끝. 참 고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생략)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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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30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웅 (2133-3355) 관리번호 D000004174678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세정기획 > 세정기획조정및지도감독 > 지출예산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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