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681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곽배호 서은경 천명철 01/15 변서영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7년 결산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계획 2018. 1. 재 무 국 (세 제 과) ´17년 결산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통하여 지방세 특례운영에 대한 관리 및 책임성 제고 Ⅰ 추 진 개 요 ?? 기 간: 2018. 1. 23. ~ 2. 23. ?? 대 상: ’17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전체 ○ (비과세)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 (감 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자체감면조례에 따른 감면 ?? 방 법: 세목별·항목별 비과세 및 감면자료 정비 후 보고서 작성 ?? 제 출: 결산서 첨부 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 등 ?? 근 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7조 ´18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개요 ▶ 작성대상: 지방세 전 세목 비과세·감면 전체 ▶ 작성내용: ’17년(직전연도) 결산실적과 ’18년(당해연도) 추정액 - 결산실적: 비과세·감면 결산액(’17년 1월~12월) - 추 정 액: 실제 비과세·감면 실적액(‘18. 1~9월) + 추계액(’18. 10~12월) - 절 차: 세무종합시스템에 자료 정비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보고서 작성 → 지방의회 제출(결산서·예산안 첨부 서류) ▶ 제 출: 결산서(예산안)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 지출보고서(결산실적): 결산서의 첨부서류(지방회계법 §17①) - 지출보고서(추 정 액): 예산안의 첨부서류(지방재정법 §44의2) Ⅱ 추 진 사 항 중점 추진사항 ?? ’17년 신설·변경·폐지 등 개정된 지방세제도 반영 작성 ○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신설 ○ 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및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등 감면 종료 ?? ’17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철저 ○ 착오·누락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자료정비 및 제출 철저 - (지방의회) 지방의회 결산서(「지방회계법」§17 ?) 제출 시 필수 첨부 - (재정공시) 지역주민에게 공시(「지방재정법」§60) - (국회제출) 국회 비과세·감면 현황 요구시 제출자료로 활용 -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활용 ○ 비과세·전액 감면 대상 자료 입력 철저 - 학교?우체국 등 관공서 및 대규모 사업지구 등 입력 철저 ○ 재산세(토지분)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 철저 - (토지면적 확인) 재산세 대장상 과세 및 비과세·감면면적과 공부상면적을 비 교하여 누락 자료 검토·확인 ?? ’16년 결산액 대비 지방세 감면의 증감발생에 대한 분석 철저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일몰 규정에 따른 감면액 증감현황 파악 ○ 법령별·세목별 증감 내역에 대한 분석 철저 세부 추진사항 【 추진단계별 흐름도 】 수기등록 자료생성 자료정비 대장생성 마감처리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전송 지출보고서 작성 지방의회 제출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자치구 담당자 교육 ○ 일 시: ’18. 1. 23.(화) 15:00 ~ 17:00 ○ 대 상: 자치구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담당자 ○ 내 용: ’17년 결산분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교육 ?? 비과세 감면 자료 정비 : ’18. 2. 9.(금) 限 ○ (수기자료등록) 비과세?감면대장에서 관리되지 않는 수기자료를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 - (세 목) 주민세(법균, 재산분, 종업원),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 (오류정비) 세목별 비과세·감면코드 오류 정비 - 세목변경에 따른 세목 코드오류 정정 - 과세시 잘못 입력된 비과세·감면코드를 정상코드로 정비 등록 - 과세제외 차량 부과유예를 위한 고지사유에 임시 입력자료 정비 - 교부세 증감사유 등록 및 자료입력 철저 ?? 마감 및 전송 : ’18. 2.9.(금) 限 ○ (자료마감) 세목별 코드정비를 완료한 후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마감처리 - 오류자료 정비 후 추정액기준 지출예산 최종 확정 마감처리 ○ (자료전송)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확정자료를 과제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자치구별 지방세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 : ’18.2.21.(수) 限 ○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 자치구별로 작성된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 ??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8.2.23.(금) 限 ○ (지출보고서 작성) 행정안전부의 현행화된 표준서식에 따라 세목별·항목별·기능별로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 (지방의회 제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 Ⅲ 추 진 일 정 ?? 지방세지출예산 담당자 교육(회의) ’18. 1.23.(화) ?? 비과세?감면 자료 마감 및 전송 ’18. 2. 9.(금) ?? 자치구별 지방세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 ’18. 2.21.(수) ??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18. 2.23.(금) Ⅳ 행 정 사 항 ?? 자치구 지방세지출예산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승인요청: 인력개발과 붙 임: 2017 지방세지출보고서(결산실적) 서식 1부. 끝. ’18년 지출예산제도 주요 추진일정 (행정안전부) 참고 - 1 월별 주 요 내 용 ‘18년 1월 ?´17년 결산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통보(행안부 → 자치단체 등) 1월 ?´17년 결산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담당자 교육 ※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단 : ´18.1.22(월)~1.26(금), 10~12시 / 14~16시 ?´17년 비과세?감면자료정비 마감 및 제출 (1.31∼2.9) ① 누락자료, 추가발굴자료 입력, 비과감면자료 코드정비 ② ´17년 비과세?감면액 자료 일괄대장생성 ③ ´17년 비과세?감면액 자료 마감처리 ④ ´17년 지방세지출보고 자료 조회확인 ※ 제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행안부) ⑤ ´17년 마감자료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행안부)으로 자료전송 (비과세감면 자료전송, 유형별 감면현황 자료전송) ⑥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행안부) 송부자료 지출보고서 작성 2월 ?´17년 결산 비과세·감면액 최종결산(2.23) ○ 중점체크사항 ① 재산세(토지분) ´17년 비과세?감면액과 ´16년 비과세?감면액 확인 ② 재산세(토지분) ´17년 비과세?감면 면적과 ´16년 비과세?감면 면적 확인 ③ ´17년 결산자료 ´16년 대비 지방세지출항목별, 세목별 비과세?감면액 비교 ※ ´18.2.23 최종마감 이후 지자체에서 자료 재전송 및 오류수정 불가 ?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 작성기준 : ´17년 결산 8월 ?´18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현황 일제조사 9월 ?지출보고서(추정액기준) 표준서식(현행화) 시달 10월 ?지출보고서(추정액기준) 세목별 ´18년 추정액(1~9월 실적 + 10~12월 추계) 산정 11월 ?지출보고서(추정액기준)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 작성기준 : ´18년 추정액 ’17년 결산분 지방세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참고 - 2 Ⅰ ’17년 결산분 지출내역 분석 2016년 결산액 2017년 결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천원 천원 천원 % ○ (자치구의 주요 지출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 ? 비과세·감면발생의 특수요인 등) ○ ○ Ⅱ 세목별 증감내역 분석 (단위 : 천원, %) 세목 2016년 2017년 증감액 증감율 합계 시 세 소계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구 세 소계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 득 세 비과세 · 감면 증감액 (단위 : 천원,%) 세목 2016년 2017년 증감액 증감율 취득세 주요 감소 사유(감소액 상위 3항목) (단위 : 천원) 연번 항목 ’16년 ’17년 증감액 감소사유 (상세히) 1 ex)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5,555 3,555 △2,000 “특수요인 위주로 상세히 작성” <은행합병에 따른 감면일 경우> ex)하나은행과 외한은행 합병에 따른 감면액 증가 2 <도심재개발 사업에 따른 감면> ex)청진동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감면액 증가 3 주요 증가 사유(증가액 상위 3항목) (단위 : 천원) 연번 항목 ’16년 ’17년 증감액 증가사유 (상세히) 1 2 3 재산세 비과세 · 감면 증감액 (단위 : 천원,%) 세목 2016년 2017년 증감액 증감율 재산세 주요 감소 사유(감소액 상위 2항목) (단위 : 천원) 연번 항목 ’16년 ’17년 증감액 감소사유 (상세히) 1 2 주요 증가 사유(증가액 상위 2항목) (단위 : 천원) 연번 항목 ’16년 ’17년 증감액 증가사유 (상세히) 1 2 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 비과세 · 감면 증감액 (단위 : 천원,%) 세목 2016년 2017년 증감액 증감율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주요 증감 사유(증감액 상위 항목) (단위 : 천원) 세목 구분 항목 ’16년 ’17년 증감액 증가사유 (상세히) 자동차세 감소 증가 주민세 감소 증가 지방소득세 감소 증가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도시지역분·등록면허세 비과세 · 감면 증감액 (단위 : 천원,%) 세목 2016년 2017년 증감액 증감율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록면허세 주요 증감 사유(증감액 상위 항목) (단위 : 천원) 세목 구분 항목 ’16년 ’17년 증감액 증가사유 (상세히) 지역자원 시설세 감소 증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소 증가 등록면허세 감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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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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