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1. 근거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758(2019.8.2.) 및 요양보험운영과-4222(2019.8.6.) 「노인학대 취업제한 제도 변경사항 알림」 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580(2020.12.16.) 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19(2021.1.14.) 2. 노인학대 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제 39조의 17 이 개정 및 시행(2019.6.12.)되고 있음을 기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 노인의료복지시설 담당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를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결과 제출 ○ 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취업제한 점검기간 : 2020.1.1.~ 2020.12.31. ○ 점검결과 제출기한 및 양식 : 2021.2.12.(금)까지, 양식[붙임2] ○ 점검결과 취합 및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보건복지부 2) 노인학대 취업제한 안내 및 점검·확인 ○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는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붙임 1. 관련 복지부 공문 및 2020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 각 1부. 2. 2020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성주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1/2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 sjleee@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0년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hwp

    비공개 문서

  • 201215 2020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020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학대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보고(양식).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92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주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4175140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