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재가복지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재가복지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98(2020.5.6.)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7호「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하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4. 현재 개발 추진 중인 '교육실적 관리시스템'은 2021년도에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시부터 활용할 예정으로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20.12월 예정) 5. 각 자치구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가 해당 의무교육을 꼭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교육실적 유예로 2020.3.5일까지 수강한 교육은 2019년 교육으로 인정되므로 2020년 교육을 추가로 이수 해야함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태은빛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5/08 김영란 협조자 주무관 박혜진 시행 어르신복지과-88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3 /전송 / taebi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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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재가복지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805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태은빛 (02-2133-7423) 관리번호 D000003990520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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