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근무 경력인정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인정비율 80%, 1-1)에 따라 80%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1/2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53 / kyungj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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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19 생산일자 2021-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관리번호 D00000417402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