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5인 이상 집합금지 회의 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는 5인 이상이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 중에 도시락이나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여 섭취하는 경우도 집합금지에 해당 여부와 회의 후 개별 칸막이가 있는 공간에서 식사하는 경우 집합금지 위반사항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기업에서의 회의 중 다과 및 식사 등 음식물 섭취는 코로나19 전파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자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회의 종료 후에 개별 독립된 공간 안에서의 식사는 일반음식점에서의 식사와 동일하게 일정공간을 유지(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코로나 19 관련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1/2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21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907 /전송 02-2133-7901 / / 부분공개(6)
22088122
20210928013932
본청
감염병관리과-2213
D00000417412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