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예식장 인원 제한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예식장 인원 제한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접수번호20210117804670)에 대하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변화된 현 시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방침과 관련 2020.12.8.(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예식장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분리하여(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는 경우) 추가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라 함은 공간이 분할되고, 분리된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로 출입구와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 하며, 분리공간 서로 간 이동은 불가능 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인원제한 완화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의 자체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왕정순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1/19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6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77 /전송 2133-0733 / wjdtns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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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예식장 인원 제한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36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정순 (2133-5177) 관리번호 D000004172800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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