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이첩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이첩 통보 1. 자산관리과-567(2021.01.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를 이첩 송부하니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1년 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개발 체비지 담당부서) 주무관 홍해수 개발지관리팀장 김홍군 도시활성화과장 01/19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도시활성화과 / 전화 2133-4654 /전송 2133-4908 / seawat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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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2021년 제1차).hwp

    비공개 문서

  • 1.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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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주요변경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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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감면 관련 세부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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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대료 감면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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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이첩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07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해수 (2133-4654) 관리번호 D00000417313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체비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