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국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님께서는 1960년대 서울시 각 구청에서 지목 변경 시 첨부한 지목변환신고서 양식에 의해 변경사항을 적어서 제출 한 것으로, 해당 신고양식은 몇 년 전부터 무슨 법에 의하여 사용한 별표 또는 서식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 변) 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님께서 제출하신「지목변환신고서」는 1943. 3. 31. 제정된‘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지목변환신고서)으로, 이는 같은 시행규칙 내 부칙(조선총독부령 제319호, 1944. 9. 14.)에 의하여 1944. 9. 20.부터 시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김용수 주무관(☏02-2133-46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시행 1944. 9. 20.] [조선총독부령 제319호, 1944. 9.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4조 ①조선지세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환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환을 한 때 2. 지목변환으로 인하여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생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11호 양식에 의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령 제319호, 1944. 9. 14.> 이 영은 194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지목변환신고서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1/1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2133-4910 / kys8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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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57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4) 관리번호 D00000417250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