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2020.12.31.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의 사업목적과 운영방식을 함께 규정하던 것을 분리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는 “마을배움터”를, 신설된 제18조에는 “마을활력소”를 규정(제17조 및 제18조) - 마을배움터의 운영목적을 “마을배움 실천과 활성화”로 정하고, 위탁운영 대상을 “법인·단체”로 규정(제17조제1항) -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및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사항 규정(제1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공익성 규정(제18조제5항) - 운영주체의 사업 중단 등에 대한 사업비의 환수 등의 사항 규정(제18조의2) -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에 대한 주민참여와 활동보장 사항 규정(제19조) 붙임 : 서울시보(일부발췌)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세희 지역기획팀장 권우정 지역공동체담당관 01/19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33 /전송 02-2133-0827 / allsunda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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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25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6333) 관리번호 D00000417320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활성화법령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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