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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482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세연 노경래 강성욱 01/18 김상한 협 조 주무관 전승현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용역 시행계획 2021. 1.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용역 시행계획 도시재생실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1년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21년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 (’20. 8.) ○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시보 제2019-201호, ’19.6.20) □ 추진목적 ○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아우르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 자생력을 키우는 주민 주도의 재생기반 마련 ○ 도시재생의 가치와 가능성을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현장의 여건과 문제를 공유, 상호협력할 수 있는 중심적 체계 구축 및 운영 Ⅱ 추진경위 ○ '17. 2.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대상지역(중심시가지형) 선정 ○ '18. 3.19.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 '19. 1.14. 주민 공청회 개최 ○ '19. 6.20.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Ⅲ 용역 필요성 및 개요 □ 용역 필요성 ○ - ○ - - -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4.19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628,000㎡) ○ 개 소 일 : 2018. 3. 19. ○ 소요예산 : 360,000천원 (마을 마케팅&브랜딩 시범사업 50,000천원 포함) - 예산과목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과업내용 : 센터 내 인력 배치 및 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지원 ※ 행정 지원 사항: 총괄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사무실 및 사무집기 임차료, 공공요금 납부 ○ 세부과업내용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비 고 1. 도시재생대학 마중물사업 연계된 주민 역량 강화 및 기관·주민 네트워킹 마케팅 및 브랜딩 사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연계된 주민 및 협동조합, 기관 네트워킹 지정과제 2. 도시재생사업 관련 강좌 및 재생사업 홍보 대외 도시재생사업 강좌, 세미나 기획 및 운영 도시형 여가증심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기업, 단체, 협동조합 등과 연계한 포럼 운영 등 3.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주민 주도 도시재생 축제 등 4개 주민협의체(상생주민협의체, 문화에술인 협의체, 상인협의체, 우이협의체) 자율운영 지원 주민공모사업 기획, 운영 및 지원 마중물 사업별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및 지원 4. 마을기업 지원 마을기업 주체 발굴 및 수익모델 컨설팅 등 사업 지원 도시재생 CRC 및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위 내용을 포함하는 4.19도시재생 커뮤니티 비즈니스 포럼, 이벤트 등 기획 및 운영 5. 마케팅&브랜딩 시범사업 4개 주민협의체(상생주민협의체, 문화에술인 협의체, 상인협의체, 우이협의체) 자율운영 지원 총괄주민위원회 운영 및 지원 마중물 사업별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지정과제 Ⅳ 추진 계획 □ 입찰 및 계약방법 ○ 용역구분 : 일반용역 ○ 계약방법/낙찰자결정방법 : 공개경쟁입찰/적격심사 ○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문화관련분야 등의 ‘중간지원조직’ · 민법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학회,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등 가능 ○ 2개사 공동도급 허용,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20% 이상 ○ 계약 특수조건 - 시에서 선발된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위한 ‘용역계약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체결 Ⅴ 향후 계획 ○ ’21. 01.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 ’21. 02.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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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482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연 (2133-8439) 관리번호 D00000417206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개발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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