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우리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허용용도란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상, 일정구역에 대하여 특정 용도군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획하는 것으로, 허용용도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상 허용되는 용도라도 건축이 불가합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의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므로,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4. 체육시설 내 도입된 시설의 세부용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위 답변에 대하여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관리과(담당 김지혜 2133-8399)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지혜 도시주거관리TF팀장 이기택 도시관리과장 01/15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9 /전송 / / 부분공개(6)
22085955
20210928013932
본청
도시관리과-494
D00000417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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